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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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최신 위장전입 실거주 요건 - 국세청에서 적발하는 기준은?티끌 모으기/부동산 2023. 9. 16. 22:48
※ 1. 위장 전입 이란? 위장 전입이란, 자신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가 다른 것입니다. 실거주지의 주소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가 다른 상태인데요. 이러한 위장 전입의 주 목적은, '청약' 이나 '양도소득세 (양도세)' 비과세의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것입니다. 주민등록법 제 6조 (1) 시장,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 (이하 '거주지' 라 한다.)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(이하 '주민' 이라 한다.) 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. ※ 2. 위장 전입의 처벌 수위로 간주되는 경우는? 주민등록법상 등록되어있는 주소지에 30일 이상 거주하는 목적이 없이 실거주지의 주소를 옮기게 된다면 위장전입의 처벌 ..